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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1분에 한 번 꼴' 위반…무법질주의 속사정

배달 오토바이 '1분에 한 번 꼴' 위반…무법질주의 속사정
입력 2021-09-02 20:22 | 수정 2021-09-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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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야말로 배달의 시대입니다.

    방역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 또 편리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질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배달 오토바이가 폭주하는 실태, 그리고 이들이 폭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 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단속 현장부터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서울 상암동.

    50대 배달 노동자가 빨간 불을 무시하고 왕복 6차로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찾아간 사고 현장.

    1분도 채 안 돼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버젓이 신호 위반을 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무 데서나 유턴은 기본,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고, 아예 대놓고 인도 위를 달려갑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30분 동안 신호위반 11건, 인도주행 8건 횡단보도 통행 4건, 불법유턴과 중앙선 침범 5건 등 모두 28건의 위반 사항이 포착됐습니다.

    1분에 1건꼴입니다.

    [추영자/서울 상암동]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레 새파란 불인데도 그냥 확 지나가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찰도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

    [유정은/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정지선 앞으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순찰차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80㎞가 넘게 달리는 오토바이.

    너무 빨라 추격에 실패합니다.

    한 오토바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세 번이나 연달아 위반하고.

    [배달 노동자]
    "빨간불인 걸 못 봤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배달 노동자]
    "<좀 급하셨어요? 큰 사거리인데 그렇게 좌회전을…> 죄송합니다. 배달하고 있었어요."

    경기북부의 경우 오토바이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3월 129건에서 지난 7월엔 4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구남/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장]
    "주로 식사시간 전후로 해서, 물론 시간이라든지 건수에 쫓기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호를 잘 지켜주셨으면…"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위동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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