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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져가라'고 불러…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

'옷 가져가라'고 불러…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
입력 2021-09-04 20:13 | 수정 2021-09-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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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부른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결국 아내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어제 낮 2시쯤 49살 장 모 씨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말다툼을 하면 항상 흉기로 위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딸이 전화 와서 보면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장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지난달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집에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아내와 싸우다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한텐) '자기는 아무 기억 없다'(고 하더라고요)"

    ==============================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의 초동 수사가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탔던 렌터카 차량을 확보해 3시간 만에 어렵게 차 문을 열고도 내부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번째 살인 사건 18시간 전이었고, 차량 뒷자리엔 전자발찌를 끊은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엔 강력범죄 의심 정황도 없었고, 자살 의심자로 분류돼 있어 행적 확인에 주력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어젯밤 9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주변 해상에서 129톤급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경비함정 7척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15시간 만인 오늘 정오쯤 선박은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선원 27명은 구조됐지만 경유도 일부 유출돼 방제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주혁 / 영상편집: 김하은 / 영상제공: 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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