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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성범죄자 옆집 살아도 몰라?…"미성년 자녀 없어서"

[집중취재M] 성범죄자 옆집 살아도 몰라?…"미성년 자녀 없어서"
입력 2021-09-06 20:15 | 수정 2021-09-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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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윤성의 이웃들은 그가 성범죄 전과자 인지, 전자 발찌 착용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옆 집에 성 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우리 집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상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정부가 우편물로 알려주는 겁니다.

    허점 투성이인 성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먼저,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로, 주민 대부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곳에 성범죄 전과자, 47살 김 모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행복주택 주민]
    "어떤 사람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리미 앱에서 보고 알게 돼 버렸죠."

    김 씨는 사진과 체격, 나이와 주소, 범행 내용,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주변에 알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은 이웃은 이 아파트 1천2백세대 중 100세대도 채 안됩니다.

    [동네 주민]
    "우편이요? 전혀 못 받았는데‥"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물은 같은 '동'에 사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 당시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대상이었다가 2011년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됐는데, 정작 고지 대상은 확대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은 아예 정보를 받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1인 가구 주민]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고>
    "아, 진짜요? "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몇 층이에요?"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여성가족부의 '알림이 사이트'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주소를 검색할 수 있기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카톡방 등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 여성은 성범죄 전과자인 가족이 이사를 나간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알림이 사이트에 자신의 집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들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성가족부(지난 6월)]
    "아 처벌을 해달라고..? 그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

    [안산 단원경찰서(지난 6월)]
    "알림이 이런 거 있잖아, 실질적으로 잘 안 살 경우가 많아요.저희 경찰서만 800명. 1명당 40명씩 관리해, 그 중에 조두순이 하나"

    여성가족부는 "우편 대신 모바일로 인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임대주택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지금은 이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고 알려 왔습니다. (21.09.08)

    영상취재 : 김동세/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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