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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신상공개는 5년만…"공개 기간 늘려달라"

조두순도 신상공개는 5년만…"공개 기간 늘려달라"
입력 2021-09-06 20:16 | 수정 2021-09-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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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이나 이걸 적용하는 범죄 시점을 두고서도 논란입니다.

    단적으로 조두순의 정보는 딱 5년 동안 공개합니다.

    또 피해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범행 시점이 단 몇 달 빠르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어딘가에 숨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살 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

    [조두순(작년 12월 12일 뉴스데스크)]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최장 10년까지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의진/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피해자들이 평생 이걸 알고 싶다는 그 마음하고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이분들이 느끼는, 다시 가해자를 마주쳤을 때의 공포는 정말 비이성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수도권을 돌며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들을 무려 5명이나 연쇄 성폭행한 이 모 씨.

    그 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만기 출소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강윤성처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행 대상을 2000년 7월로 더 과거 범죄까지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중 검토로 (의견이) 오기는 했으나 요즘에 워낙 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단체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더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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