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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검찰에 공익신고…휴대전화도 제출

'고발 사주' 제보자 검찰에 공익신고…휴대전화도 제출
입력 2021-09-07 19:54 | 수정 2021-09-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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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검찰에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공익 신고자 신분이 됐습니다.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관련 증거가 담긴 휴대 전화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공익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제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자료들과 SNS 대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검의 진상조사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한 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측이 '제보자는 야권 인사'라고 밝힌 데 따라 혹시나 있을 불이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혁수/'뉴스버스' 기자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보자는 의원신분이었습니까, 당료 신분이었습니까?) 그것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인 건 맞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선 제보자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의심들이 나왔고, 심지어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보자가) 본인은 책임 안 지고 안 나오고 하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신빙성이, 신뢰성에 오염만 시키는 거죠."

    김웅 의원은 검사 동기인 '손준성 검사가 뭘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제보자가 누군지는 알겠다'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신뢰가 다 무너진다"고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제보자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검찰 조사에 협력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선 검찰이 공수처 등에 자료를 이첩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수사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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