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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수사 주체 정하다 '골든 타임' 넘기나

검찰? 공수처?‥수사 주체 정하다 '골든 타임' 넘기나
입력 2021-09-08 19:57 | 수정 2021-09-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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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공수처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의혹의 덩어리는 갈수록 커지는데 핵심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검찰인지, 공수처인지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당일 대검 감찰부는 비교적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함께,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고발장 작성 주체나 손 검사의 개입 범위 등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어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그것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 혐의, 수사 주체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손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꼽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의혹의 실체가 안갯속인 현 시점에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죄를 묻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정치적 파급력과는 별개로 구성요건 측면에서는 '고발 사주'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압수수색 등이 가능한 강제 수사로 전환돼도 수사를 누가 할 지가 또 관건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뿐인 데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밖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인을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을 빼기로 한 것 역시 고심의 흔적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대선 전 논란을 일찍 정리할 필요와 함께, 핵심 물증 확보가 늦어져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근거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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