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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소멸시효' 뭐길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소멸시효' 뭐길래
입력 2021-09-08 20:27 | 수정 2021-09-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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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법원이 9년 전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판결했지만 이번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지났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엇갈리는 판결의 배경을 이재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6년 뒤인 2018년 재상고심을 거쳐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 법원이 정면으로 일축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청구 권리'는 있지만,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인지 시점을 판례가 확정된 2018년이 아니라, 앞서 2012년의 대법원 판단 당시로 본 겁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낸 소송인 만큼, 청구 권리가 실효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다른 유사 소송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3년 전 광주고등법원은 재상고심이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엇비슷한 배상 청구 소송 사건들끼리 이른바 '소멸시효' 기준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최종연/변호사]
    "결국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금 판단해서 정리돼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각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이들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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