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미 여러 차례 적발이 되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해왔던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적발이 됐는데요.
지금의 법상으로는 아무리 여러 번 적발이 돼도 고작 3백만 원의 벌금이 전부라서 이런 불법 영업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사람들이 줄줄이 통로에서 나옵니다.
유흥주점 내부에 있는 지하 계단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입니다.
이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올라와 이곳을 통해 유흥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외부 주차장에서 정해진 차량에 예약을 받은 손님들을 태워 몰래 데려왔습니다.
[인근 상인]
"많이 왔다갔다했어요. 매일 본 것 같아요. 저녁쯤에만 자주 왔다갔다하는… 한 8시쯤부터?"
이 유흥주점은 이미 올해만 3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주가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법영업을 하다 4번째로 적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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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안에 여성들이 앉아있고 테이블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경찰]
"전부 다 그대로 계세요."
밤 10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이 유흥주점 역시 올해만 이미 2차례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결과 이 업소 인근을 다녀갔다는 구청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관계자와 손님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번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최대 벌금 3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조민우 / 영상제공: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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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혜인
걸려도 걸려도 또 불법 영업‥벌금 3백만 원 내면 그만
걸려도 걸려도 또 불법 영업‥벌금 3백만 원 내면 그만
입력
2021-09-08 20:36
|
수정 2021-09-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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