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소연

'징역 3년' 윤석열 장모‥법정구속 2개월 만에 보석 석방

'징역 3년' 윤석열 장모‥법정구속 2개월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1-09-09 20:27 | 수정 2021-09-09 20:27
재생목록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오늘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심경 한 마디만 여쭙고 싶은데요.) … (재판 중이신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

    최 씨는 지난 2013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한 달 뒤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70대 중반의 고령인 데다,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대신 재판부는 최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출국해선 안 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 최씨 측 변호인은 '추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 / 영상편집:김가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