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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인삼꽃·인삼머리로 만든 홍삼 제품‥29억 원어치 판매 적발

'식용 불가' 인삼꽃·인삼머리로 만든 홍삼 제품‥29억 원어치 판매 적발
입력 2021-09-14 20:41 | 수정 2021-09-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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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하기 위해서 홍삼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먹으면 안되는 인삼의 꽃, 그리고 머리 부분까지 농축한 홍삼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 금산군의 한 홍삼제조업체.

    100여개의 포대자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 담긴건 말린 인삼의 꽃과 머리부문에 해당하는 뇌두.

    모두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이것들을 넣어 만든 불법농축액이 담긴 통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공무원]
    <농축액으로 짠 거예요?>
    [적발업체 관계자]
    "네. 이게 지금 삼화 위주로 해서 짠 것으로…"
    <삼화가 뭐에요?>
    "인삼 꽃…"

    이 업체는 홍삼농축액에 인삼꽃과 뇌두로 만든 불법농축액을 절반 이상 섞어 각종 홍삼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1그램당 2.5밀리그램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홍삼이 아니라 인삼꽃과 뇌두를 이용해 사포닌 농도를 높였습니다.

    사포닌 함량만 재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진짜 홍삼은 절반만 들어있는 겁니다.

    [송대일 수사관/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1/3 가격으로 원료 비용이 드는거거든요. (외견상)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정교하게 가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런데 인삼꽃과 뇌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운섭 단장/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지속적이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라든지, 구토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동안 불법 농축액으로 만든 홍삼 스틱과 절편 등 29억원 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았습니다.

    무게로는 54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불법 농축액 3톤과 인삼꽃과 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이미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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