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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입력 2021-09-16 20:02 | 수정 2021-09-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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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 명절을 앞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될텐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 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겠죠.

    일단 가족 모임은 최대 여덟 명까지 가능해졌고요.

    주요 터미널과 휴게소에 임시 선별 진료소도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이상 증상 있으신 분들, 편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는 귀성객들로 크게 붐빌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터미널로 향하는 길목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곳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의 선별진료소는 이미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매표소에서 도보로 1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귀성객과 귀경객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는 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20여곳에 마련됐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시작됩니다.

    집 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끝내고 2주가 지난 사람입니다.

    또 영유아나 돌봄 인력도 8명 인원 제한에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을 완료한 부모님댁에 아들과 딸 부부와 손주 2명이 방문한다면 2명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만약 어린 손주가 한 명 더 있다면 9명이 돼 만날 수 없습니다.

    원래 같이 사는 가족이 8명 이상인 경우엔, 접종과 상관없이 그대로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친척이 추가로 방문하는 건 안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 안에서만 8명이 모일 수 있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펜션 등에 머물거나 성묘나 외식을 할 경우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은 기존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접종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휴게소 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되고, 기차에서는 창가 자리에만 앉아야 합니다.

    또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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