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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입력 2021-09-16 20:32 | 수정 2021-09-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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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1월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한 취업 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1년 간의 수사 끝에 가짜 '검사'를 사칭한 범인을 지난 4월에 검거했는데, 오늘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사 사칭범(지난해 1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되고 체포영장 나가면 이하 징역 처벌 받잖아요? 본인 현재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 몇 퍼센트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겁박은 아침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기전화에 속아 서울까지 올라가 430만 원을 건넨 20대 취업준비생은 갑자기 통화가 끊기자 곧 구속될 거라는 불안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민수 검사 전화사기'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김민수 검사' 사칭범]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활동해 온 47살 서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 씨 등은 취업준비생 등 모두 20여 명에게서 4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서 씨와 서 씨 옆에서 수사관을 연기한 공범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역할을 분담한 이들의 치밀한 범행에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범죄기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일부 되돌려준 점 등이 반영돼 엄벌을 피했습니다.

    [전화사기 피해자 유족]
    "검찰 구형이 13년 나왔는데 고작 6년형밖에 안 돼요. 많이 실망했고, 범인들이 선고 날까지 몇 번 재판했는데도 항상 목에 힘주고 저한테는 눈 한 번 마주치지도 않고‥"

    취재진은 옥중에 있는 서 씨에게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서 씨는 1심 선고에 앞서 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에게는 어떤 사과의 뜻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인수(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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