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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96% 성범죄 교육 '미이수'‥과태료도 안 낸다

[단독] 국회의원 96% 성범죄 교육 '미이수'‥과태료도 안 낸다
입력 2021-09-23 20:17 | 수정 2021-09-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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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 희롱과 성 매매, 성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까지.'

    이렇게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또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국회였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 맛이다.'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 된다.' '엉덩이를 토닥토닥해달라.' '뽀뽀해달라.'

    입법 활동을 돕는 국회 여성 보좌진들이 호소하는 성희롱 발언들입니다.

    [국회 보좌진]
    "성추행 관련한 사건에서도 그냥 면직해버리면 사실 처벌 근거가 없죠. 정직을 시키고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예외였습니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올해 이수현황을 전수조사했더니, 현역 의원 297명 가운데 단 12명, 이수율 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소속 의원 17명 중 장경태 의원, 단 한 명만 이수했습니다.

    보좌진들의 이수율은 더 낮습니다.

    3천여 명 중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작 55명, 1.8%에 불과합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의원, 보좌직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교육 이수율이) 늘상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수율이 70% 이하이면 민간기업의 경우 과태료 500만 원,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자가 징벌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과 보좌진 3천 3백여 명을 빼고 사무처 소속 직원 1천6백여 명만 이수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여성가족부에) 통계를 등록할 때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랑 의원회관 좀 분리를 해 달라‥(그런데) 여가부 쪽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는 의원과 보좌진 역시 이수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고 사실상 편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국회의원하고 보좌직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국회사무처에) 상반기에 공문도 별도로 보내고 관리를 좀‥"

    내년부터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0%가 안되면 해당기관은 언론에 공표됩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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