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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가족 등지고 고소해도‥구속은 10명 중 1명

친족 성범죄, 가족 등지고 고소해도‥구속은 10명 중 1명
입력 2021-09-27 20:19 | 수정 2021-09-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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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침묵 속에 고통받다 10년도 넘게 지나 입을 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육성을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선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며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보복에 노출되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의붓아버지가, 딸과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지 약 석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딸은 그동안 신고조차 못 했고, 딸 친구 가족이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세 차례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두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에야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에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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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답변은 아직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10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작은아버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던 은영(가명) 씨.

    친부모마저 합의를 강요해 2년 전 가족을 등지고서야 고소를 했지만 작은아버지는 불구속 기소됐고, 은영 씨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은영'(가명)/친족 성폭력 피해자]
    "제 이사 기록을 다 떼셨더라고요. (가해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어디 인천에서 (제가) 어디로 이사 갔을 때, 이런 거를 다 짚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족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구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 작년에는 열 명 중 한 명이 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이 가족이 곧 가해자인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를 신고했던 여중생이, 3주 만에 보복살해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명아'(가명)/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찾으러 다녀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겨우 아르바이트 구해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으면, 찾아와서 '돌아와라' 편지 남기고 스토커처럼…"

    친족 성폭력, 이 침묵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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