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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 지나' 검증 못한다던 국민대‥교육부엔 "시효 폐지"

[단독] '5년 지나' 검증 못한다던 국민대‥교육부엔 "시효 폐지"
입력 2021-09-27 20:21 | 수정 2021-09-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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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대는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는 논문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효가 지난 논문을 실제로 검증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멤버 유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다른 논문 내용을 표절한 듯한 김건희씨의 국민대 논문 4건.

    [국민대 대학원생]
    "저희는 논문 쓸 때 철자 하나 확인하면서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왜 거기(김건희씨 논문)에선 안 그랬었는지…"

    어떤 경위로 논문 심사가 이뤄졌는지 표절 의혹은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도 국민대는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
    "축구로 말하면 지금 반칙이 있는 것 같다는 제기가 들어왔는데 '아 이거 옛날 이야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심판이 퇴장해버린…"

    그런데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실태조사에선 연구 윤리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 검증 시효를 남겨둔 42개 대학 명단에도 국민대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에는 논문 검증에 시효가 없다고 보고해 놓고선 김건희씨 논문에는 시효를 적용해 검증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국민대 연구 윤리위원회 본 조항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고 나와있지만 반대로 부칙에는 5년의 시효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김건희씨 논문 검증에는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또 국민대는 재작년 김 씨의 논문처럼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건에 대해 연구부정 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가 그때 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논문 검증을 해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무줄처럼 기준을 적용을 하면 교육기관이 갖는 신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온라인 전체 회의를 열어 김씨 논문 검증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장영근,노성은,나경운/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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