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3년 동안 철저히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나서 극히 유감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돈 벌어주고 공부시켜주겠다는 전범기업의 말에 속아 끌려간 일제강점기 10대 소녀들.
현실은 월급 한 푼 없는 강제노역이었습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2019년 8월)]
"이분(일본 헌병)을 따라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올 수도 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2018년 11월)]
"일본을 갔더니 공부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3년이 다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자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늘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이야말로 대화에 나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미쓰비시 역시 이번 매각 명령에도 불복해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때처럼 미쓰비시가 재항고 절차까지 돌입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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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하라"‥日 "극히 유감"
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하라"‥日 "극히 유감"
입력
2021-09-28 20:11
|
수정 2021-09-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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