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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
입력 2021-09-28 20:40 | 수정 2021-09-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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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는 건데, 외국인보호소 측은 해당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자해까지 시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한 독방.

    등에 '보호외국인'이라고 적혀있는 반팔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의 머리에 무언가 씌워져 있고, 손과 발은 등 뒤로 묶여 있습니다.

    배를 바닥에 댄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엎드려 발버둥을 칩니다.

    이 남성은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 신청자 A씨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돼 지난 3월 구금된 이후, 이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4차례 이상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
    "한 직원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새우꺾기' 자세는 CCTV를 통해 6월 8일과 10일 이틀간 세 차례가 확인되는데, 길게는 3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A씨]
    "그들은 저를 고문하고 짐승처럼 묶었어요. 제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본인과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가 병원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쇠창살을 뜯어 직원들을 위협하고, 벽지를 뜯어내는가 하면 철문에 머리를 박고 유리창을 깨 자해까지 시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길강묵/화성외국인보호소장]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을 묶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온전히 이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고…"

    머리에 씌운 것도 공식적인 '머리 보호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머리에 씌운 장비에 테이프까지 감는 등 외국인보호소가 명백한 고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한재/피해자 변호인]
    "'케이블 타이'나 '박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예 규정에 없는 위법적인 도구입니다. 정말 어디 전쟁 포로라든지 극한의 상황에서나 사람에게 쓰이는…"

    외국인보호소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A씨 측은 가혹행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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