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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이 아니길"‥건설 노동자 하루 1.3명 사망

"마지막 출근이 아니길"‥건설 노동자 하루 1.3명 사망
입력 2021-09-29 20:21 | 수정 2021-09-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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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5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1.3명, 어제도, 오늘도, 누군가 떨어지고 깔리고, 숨졌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면서 건설노동자들이 공사 발주처까지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11개를 세우는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
    "마지막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에…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없고요. (동료들이) 다 열악하다,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틀 뒤 인천 부평의 아파트 현장에서도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하남의 빌라 신축 현장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4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전모도 없이 혼자 작업하다가 미끄러진 건데 현장에는 안전책임자조차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1층으로 낙상한 상태, 심정지 추정으로 돼 있거든요."

    검은 리본을 두른 안전모와 흙 묻은 작업화…

    국회 앞에 숨진 건설노동자들의 혼을 달래는 간이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작년 한 해 숨진 건설노동자는 모두 458명. 하루 평균 1.3명이 숨졌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공사기한에 쫓겨 안전조치에 소홀해지는 게 근본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발주처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도록, 발주처 책임까지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한수/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공사 중단할 때까지 모든 기간에 거쳐서 공사 진행 위주가 아니라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작년 9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1년 만에 어제 처음 열린 공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복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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