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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는 화성판 '관타나모'"‥법무부 현장 조사

"새우꺾기는 화성판 '관타나모'"‥법무부 현장 조사
입력 2021-09-29 20:32 | 수정 2021-09-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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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같은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법무부가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지나치게 과격했다면서 보호소의 조치를 옹호했는데, 시민단체들은 보호소가 더이상 보호가 아니라 감금을 하는 곳이 돼버린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호 외국인'이라 쓰인 옷을 입은 남성.

    두 팔과 다리는 등 뒤로 묶였고 머리도 보호구에 씌워진 채 괴로워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불리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법무부가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규정을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보호소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로코인이 6개월 동안 시설을 부수고 수시로 자해를 했다며 증거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길강묵/화성외국인보호소장(어제)]
    "(보호소에서) 이런 난동행위를 하고 자해를 하거나 (타인 생활을) 침해한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포박을 사용한 것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가 이름과 달리 감옥처럼 운영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지원이 열악한 것은 물론, 방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고 독방에 가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아정/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화성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이따위 시설이 없는 세상이 돼서 이런 활동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폭력 사태가 있을 때의 대응지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2년 전에도 외국인이 점호 때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손발에 수갑을 채웠다가 인권위로부터 고문방지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인간 존엄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는 3개의 외국인보호소 등 24곳의 보호시설에서 9백30여 명이 '출국 전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용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김백승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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