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면허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12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은 래퍼 장용준 씨.
[장용준]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조사 전에도, 후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준]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장 씨를 6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장 씨가 접촉 사고 직후 경찰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천4백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장 씨의 잇따른 범죄 행위는 국회의원 아버지 책임이 크다며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8일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에서 사퇴한 장제원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 감사에 참석했지만 이례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희건 / 영상편집: 김가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신재웅
장제원 아들 5개 혐의 영장 신청‥'음주 운전'은 빠져
장제원 아들 5개 혐의 영장 신청‥'음주 운전'은 빠져
입력
2021-10-01 20:06
|
수정 2021-10-01 20: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