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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해 또 심야영업‥남성 접객원 수십 명 적발

업종 변경해 또 심야영업‥남성 접객원 수십 명 적발
입력 2021-10-02 20:14 | 수정 2021-10-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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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유흥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업은 외부에서 여성 손님을 차로 태워 데려가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이뤄졌는데요.

    이미 몇 달 전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적발까지 된 곳이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주차장.

    한 여성이 승합 차량에서 내리더니 남성의 안내를 받으며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조금 뒤 같은 곳에 또 다른 여성들이 나타나고 남성들도 같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방마다 서로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성 손님 20명과 남성 접객원 43명 등 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성 손님]
    "마스크 쓰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화내지 말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뭐 화를 내고 있어요.)"

    업주는 여성 손님들을 업소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1킬로미터 가량을 도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여성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초중반 남성을 끌어 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한 건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 남성 접객원만 두고 있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주는 3개월 동안 두 차례나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감염병 예방법'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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