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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에 적자나도‥"'야놀자' 끊을 순 없어요"

수수료·광고비에 적자나도‥"'야놀자' 끊을 순 없어요"
입력 2021-10-04 19:58 | 수정 2021-10-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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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플랫폼의 독점과 횡포, 코로나를 계기로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특히 숙박 플랫폼 시장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야놀자' 역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야놀자에 내는 수수료에 광고료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용을 끊을 수도 없어서 숙박 업체들은 '야놀자의 노예'가 돼버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의 한 모텔.

    코로나 이전에 월 4천만 원이던 매출이, 올해 1,7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고정 운영비가 2천만 원이니까, 이미 3백만 원 적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수수료 130만 원, 광고료 110만 원을 또 냈습니다.

    한 달에 540만 원 적자입니다.

    이 모텔 손님 10명 중 7명이 야놀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체 사장]
    "우리가 노예가 돼버린 거거든요. 왜 노예가 됐냐, 손님들은 핸드폰을 보고 노출된 업소를 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광고를 뺀다 그러면 빠지잖아요. 이리로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야놀자가 받는 수수료는 매출의 10%.

    하지만 수수료 외에 광고료도 받습니다.

    한 달 광고료는 최저 45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

    광고를 해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주고, 할인쿠폰도 붙여 주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체 사장]
    "영업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의 매출 리스트를 보여줘요. '이건 사장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사장님 여기 이십몇 위에요. 사장님 광고비 이것밖에 안 썼잖아요.'"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70%를 장악한 야놀자.

    최근에는 아예 전국의 숙박업소 237개를 사들여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정거래 규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집중하다 보니, 숙박업체들의 피해는 사각지대로 남은 겁니다.

    [이화령/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기존 경쟁 정책의 경우 가격을 중심으로 많이 봤습니다. 영세업체들을 보호하는 것도 경쟁 정책의 명시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젠다가 있습니다."

    공짜 앱과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시장을 휩쓸고 있는 플랫폼.

    이런 새로운 독점의 출현을 막기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는 낡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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