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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양평군 석연치 않은 인허가

[단독]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양평군 석연치 않은 인허가
입력 2021-10-04 20:05 | 수정 2021-10-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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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가족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들이 발견됐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가족회사는 양평군이 정한 사업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개발사업을 이어갔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양평군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5개동 350세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최씨 가족들이 주주인 시행사가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 준공했습니다.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은 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됐는데, 한 달 뒤 이번엔 최씨 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을 양평군이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가한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로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셈인데, 이 문제는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적용해 준 겁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양평군수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준공을 앞두고는 인가를 소급 연장했습니다. 특혜가 의심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김교흥 의원실을 통해 "처음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실무 담당자는 "사업 시한이 끝났는데도 시행사가 시한 연장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개발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수였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사업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 장모인 최씨 변호사측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독고명VJ, 김우람VJ / 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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