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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익 열어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누가?

막대한 이익 열어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누가?
입력 2021-10-07 19:55 | 수정 2021-10-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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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정을 잘 아는 실무 관계자를 여러 명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서울 중앙 지검을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검찰이 성남 도시 개발 공사 실무자들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 기자 ▶

    네, 이번 의혹을 한마디로 줄이면 '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냐', 이건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 이게 왜 주주협약서에서 삭제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의문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사의 한 간부가 성남시의회에 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15년 대장동 업무가 김문기 처장이 있던 부서로 갑자기 바뀌었다", 여기엔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배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이 오늘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은 하나은행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새로 등장한 인물인 거죠?

    ◀ 기자 ▶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의 실무자 이 모 부장입니다.

    이 부장은 이후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까지 지냈죠.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비롯해 대장동 사업 초기 의혹까지 캐묻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공개한 이른바 '50억 로비 명단' 역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강력부인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권순일 대법관, 또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부자를 시작으로,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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