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중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로 빼버린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결선 투표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했을 때와 인정했을 때, 결선 투표로 갈지 말지가 정반대로 이어지는 건데요.
먼저, 쟁점이 뭔지 배주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과반이 안 되는 만큼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영표/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 선관위는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자 145만 9천992명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수가 빠지면서 유효투표 수는 143만 1천593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50.29%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유효투표 수는 145만 9천735표, 이재명 후보 득표율도 49.3%로 조정돼 과반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과거 경선에서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원천무효 처리했다며 선관위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12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김근태, 이인제, 한화갑, 유종근 후보, 또 2007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유시민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에도 같은 규정을 유지했고, 이때는 사퇴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의신청을 살펴보겠지만 다른 결론을 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전 대표 측은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경한 태도여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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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주환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문제제기‥결선투표 공식 요구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문제제기‥결선투표 공식 요구
입력
2021-10-11 19:53
|
수정 2021-10-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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