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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유리 붙이다 추락사‥"안전고리·안전망 없었다"

천장에 유리 붙이다 추락사‥"안전고리·안전망 없었다"
입력 2021-10-13 20:17 | 수정 2021-10-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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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쇼핑몰 공사장에서 천장에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 고리도 없었고 유리를 설치하려고 오히려 추락을 막아줄 안전망을 걷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쇼핑몰 공사장.

    어제 오전 10시쯤 50대 근로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외상성 심정지로 판단해가지고 CPR(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 이송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계약직 직원으로, 당시 건물 천장에서 채광용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기사가 유리를 들어 올리면 설치 위치를 잡기 위해 신호를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작업중 건물 천장을 오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안전망은 설치는 돼 있었지만 작업을 하던 지점에는 걷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망을 (천장에) 설치해 놨었는데 그거를 걷어내야만 유리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려면 그걸 걷어야만이 작업이 돼서…"

    노동청은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전면 작업 중지는 예외 조항이라서요. 원칙이 부분 작업 중지예요. 그래서 사고 난 부분 작업 중지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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