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명아

"내가 마약류 약을 처방?"‥'명의 도용' 5년간 8천 건

"내가 마약류 약을 처방?"‥'명의 도용' 5년간 8천 건
입력 2021-10-13 20:20 | 수정 2021-10-13 20:22
재생목록
    ◀ 앵커 ▶

    나는 방문하지도 않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누군가 몰래 내 이름으로 마약성 약물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처방 용량을 제한했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추가로 받는 건데요.

    그러다 적발이 된 사례만 5년 동안 8천 건 정도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 적도 없는 부산 서면의 내과의원, 경남 거제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돼 있던 겁니다.

    약국 역시 부산과 거제 일대에 있는 곳들로 A씨가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의약품 부정처방 피해자)]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인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여기 방문하셔서 진료받고 수면제 타가셨다…"

    다른 사람이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명의 도용은 2019년 11월 처음 시작돼 지난 5월까지 40차례나 확인됐습니다.

    [A 씨(의약품 부정처방 피해자)
    "(저는) 수면장애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수사 결과 A씨가 과거 방문했던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해준 병원과 약국은 별도의 본인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관계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대답을 하니까."

    해당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이 쓰인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중독성이 강력해 한 달 처방량이 최대 4주, 28알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약물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이들이 타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물을 추가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부정 처방이 적발된 사례는 8천 건에 육박합니다.

    [강병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병·의원과 같은 요양기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 건강보험 명의 도용으로 범위를 넓히면 5년간 24만 5천여 건이나 돼, 병·의원과 약국의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