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이 잘 협력하라고 주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의 예전 휴대 전화를 확보한 것부터 곽상도 의원 아들 조사까지, 검경의 손발이 충돌음을 내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지난달 말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별개 전화기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써 온 옛 전화기여서, 과거 행적을 추적할 핵심 단서로 꼽힙니다.
그런데,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동시에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지인 박모씨가 휴대전화를 보관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3일 박씨 집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반나절이나 지난 뒤인 어제저녁에서야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사이 검찰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박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 정보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은 검찰이 한 시간도 안 돼 법원에 청구했다"며 "검찰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청구를 늦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휴대전화 소재지를 파악하고, 경찰과 같은 날인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먼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번째 휴대전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 번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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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재웅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에‥경찰 "수사정보 가로챘나"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에‥경찰 "수사정보 가로챘나"
입력
2021-10-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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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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