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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13시간째 조사 중‥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남욱 13시간째 조사 중‥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1-10-18 19:58 | 수정 2021-10-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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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 한다면 이번 수사에서 세번째 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속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남욱 변호사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 기자 ▶

    네, 오늘 새벽 귀국하자마자 이곳 중앙지검으로 압송된 게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 13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 변호인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걸로 알려졌지만, 귀국 즉시 체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김만배 씨 구속이 좌절된 데 이어,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논란 등 부실 수사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대부분 김만배 씨와 긴밀히 연결된 혐의들인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 성과에 따라, 김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 변호사 조사 외에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사흘 전 첫 압수수색 때 손에 넣지 못했던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죠.

    ◀ 기자 ▶

    네.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구속된 그의 구속기한이 모레까지니까, 일단 재판에 넘기기 위해 진술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유 전 본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된 게 적법하냐는 건데요.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에서 보듯 자신이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검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속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사가 이런저런 곤경에 처한 마당에, 검찰로선 뜻밖의 일격을 당한 셈인데요.

    구속적부심은 내일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김만배 씨 영장기각에 이어, 유일한 구속 피의자인 유 전 본부장마저 석방된다면 수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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