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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다 빨려 들어온 산소통‥'금속 금지'인데 어쩌다?

MRI 찍다 빨려 들어온 산소통‥'금속 금지'인데 어쩌다?
입력 2021-10-18 20:27 | 수정 2021-10-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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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가 촬영 기기와 산소통 사이에 끼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MRI 장비가 가진 강한 자력 때문에, 산소통이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 간건데, 경찰은 반입이 금지돼 있는
    금속 재질의 산소통이 어떻게 반입됐는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밤 8시 반쯤.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입원해 있던 한 60대 남성은 영상의학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 증상이 심해지자 MRI를 찍기 위해서 촬영장비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MRI 장비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육중한 물체가 날아와 이 남성을 덮쳤습니다.

    높이 1미터, 무게 10kg이 넘는 산소통과 산소통이 실려있던 수레였습니다.

    MRI 장비와 산소통에 끼인 이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MRI 장비가 가동되면 강한 자성이 발생하는데 촬영실 안에 있던 산소통이 자력에 빨려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MRI 기기를 작동할 때는 금속 장신구 착용은 물론 주변에도 금속 물체는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규정에도 금속 산소통을 MRI실에 둬선 안 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의료계 관계자]
    "보통 (MRI실) 가면은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빼라고 하거든요."

    병원 측은 사고 당시 당직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환자가 산소통이 필요할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MRI실 내부에 별도의 산소공급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강철로 된 별도의 산소통을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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