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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하며 산림 1만㎡ 훼손"‥태영건설 특혜 논란

"골프장 건설하며 산림 1만㎡ 훼손"‥태영건설 특혜 논란
입력 2021-10-19 20:38 | 수정 2021-10-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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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영건설이 경북 경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허가 변경 절차를 통해서 태영 건설의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 줬는데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주시는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영 건설은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서 산림 1만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지난 7월 적발됐습니다.

    산림 훼손은 진입도로를 따라 주로 이뤄졌고 주변 야산 10여 곳이 잘려나가, 황토색 토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정규 / 경주시 산림보호팀장]
    "도시계획 변경 관련 부서에서 현장 갔을 때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 및 태영건설 관련자를 불러서 조서를 받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불법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 복구 이행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영건설이 훼손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허가해 줬기 때문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을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를 통해 합법화해 준 것인데, 경주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규정에 따른 조치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진환 / 경주시 건축허가과]
    "(골프장) 부지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변경 승인되면서 사업 부지에 편입됐고, 산지 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지난 8일 태영건설 골프장에 대해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만 ㎡가 넘는 산림이 훼손됐지만, 결국 태영건설에게 가해진 처벌은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원(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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