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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금지시켰더니‥"경비원 아니라 관리원"

경비원에 '갑질' 금지시켰더니‥"경비원 아니라 관리원"
입력 2021-10-21 20:16 | 수정 2021-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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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오늘부터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꼼수'를 부리는 아파트가 있다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된 고급 SUV 차량을 경비원 복장을 한 직원이 운전해 옮깁니다.

    주민이 차를 빼려 하자, 초소에 있던 직원이 달려 나와, 역시 가로막고 있던 차를 옮겨줍니다.

    차가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다른 차를 세우는 것도 역시 초소에 있던 직원.

    주민 차 열쇠를 모두 맡아 혼자 1백대 넘는 차를 챙기다보니, 식사하다 뛰쳐나가는 일도 예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원 A]
    "밥 먹다가 하루 세 번 네 번씩 쫓아가서 차 빼 줘야 되는데. 자다가 차 빼달라 그러면 나와야지. 새벽 3시고 4시고…"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불법주차해 놓은 차들까지, 단속당하기 전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택배를 배달시키는 것 같은 가욋일을 시키는 게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원 B]
    "경비원이었다가, 운전하는게 문제가 되니까 '관리원'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의 경비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하며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아파트 관리원 C]
    "경비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지만,) '관리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실컷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관리사무소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용역업체한테 모든 걸 문의하시고.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파트측의 꼼수로 '경비원 갑질 금지' 법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원 A]
    "오늘부터 차 빼주지 마라(하면) 또 이제 주차 요원으로 바꾸겠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지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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