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에 신고를 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증세가 악화 돼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틀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68세 남성 A씨.
백신 미접종자였고 일주일 전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지만, 확진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없어 재택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서대문구 관계자(음성변조)]
"고령이시니까 저희는 이제 재택치료보다는 시설을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재택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하지만, 어제 새벽이 되면서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오전 6시 50분쯤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일반 구급대는 7시 5분에 도착했지만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확진자라서 일반 구급차가 아닌 내부에 특수필름을 씌운 코로나19 전담구급차로 옮겨야 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전담구급대가 특수필름을 씌우는 '랩핑' 작업을 하고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
이때, A씨는 이미 심정지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후, 8시 5분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9시 30분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A씨의 사망 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혼선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를 재택치료자가 아닌 단순 자가격리자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중증으로 가신 분이 아니니까 (필름을 씌우는) 랩핑을 하고 나와도 되겠다, 라고 해서 랩핑을 하고 현장 도착과 동시에 이분이 심정지가 일어났던 거죠."
소방당국은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연락해 병원과 병상을 빨리 배정받아야 하지만 병상 배정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순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하는 것을 우리 대원들에게 시간을 빨리, 최대한 빨리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자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 연락하도록 돼 있는데, A씨의 아내가 해당 병원이 아닌 119에 신고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재택치료자에게) 병원을 알려드리고 그리로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연락이 안 오고 아마 119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다 보니까…"
결국, 재택치료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관들 간에 기민한 정보공유와 대응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이관호/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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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아영
"1시간 지나 병원 도착"‥재택치료 60대 첫 사망
"1시간 지나 병원 도착"‥재택치료 60대 첫 사망
입력
2021-10-22 20:02
|
수정 2021-10-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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