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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정상 전역'으로

육군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정상 전역'으로
입력 2021-10-23 20:13 | 수정 2021-10-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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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

    최근 법원은 '여성인 변 하사를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 장애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서 변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작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고 관련 절차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영신 / 육군참모총장(지난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그때 있던 육군총장과 수뇌부들이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20일에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행정부처의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권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했던 변 하사의 인사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뀌고, 남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 치의 월급도 유가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련된 연구나 준비도 이어가야 하고요. 그 결과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로 우리 군이 변모해가야 하는..."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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