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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복역에도 '국가장' 가능?‥'나쁜 선례' 반발도

내란죄 복역에도 '국가장' 가능?‥'나쁜 선례' 반발도
입력 2021-10-27 19:46 | 수정 2021-10-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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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로 뽑힌 첫 대통령, 추징금 완납 같은 몇 가지를 감안해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오가 있는 대통령의 국가장이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받들어 총!"

    전직 대통령 장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역대 두 번째 '국가장'이 됩니다.

    문제는 군사 반란과 내란, 그리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된 인물에게 '국가장'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있었지만 재임 중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관계 등에 공헌이 있었다는 점과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12·12사태라든지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에 북방정책 등을 했던 공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7명이 "광주광역시청에 노태우의 조기를 게양하라는 거냐"고 반발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많은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가장은 아직은 안 된다, 이 정도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오월의 진상규명과 사과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전두환 씨가 숨져도 '국가장'을 치를 거냐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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