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포항 철강공단 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11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전모는 쓰고 있었지만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미 2년 전에도 숨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산재를 당했었지만, 업체 측이 이걸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장 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을 향해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지난 18일 포항 철강공단 안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에서 28살 함 모 씨가 11미터 높이의 지붕 위 얇은 채광창을 밟고 있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함씨는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추락을 막아줄 거치대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발판이나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
"안전벨트는 맸는데 어디다 (줄을) 맬 거예요? 그러면 그거(장치를) 다 만들어서 줄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업체는 지붕 위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자는 건의를 비용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직원]
"외부업체로 작업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업체 측은 공사 범위가 작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숨진 함 씨는 이 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벨트를 비상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어 팔이 끼인 상태로 함씨가 버텼고 동료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질 뻔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업체 측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함지원/유가족]
"(사고를)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
"(컨베이어 사고는) 그때 근무하던 인원들이 거의 다 퇴사를 해서 확인이 힘든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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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성아
11미터 지붕에서 20대 노동자 추락사‥2년 전에는 끼임 사고
11미터 지붕에서 20대 노동자 추락사‥2년 전에는 끼임 사고
입력
2021-10-27 20:34
|
수정 2021-10-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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