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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입력 2021-10-28 20:06 | 수정 2021-10-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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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 판사가 결국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청구된 임 전 부장 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다섯 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그는 다음 달 법복을 벗었습니다.

    8개월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 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직이 아니라 파면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제기된 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인용, 즉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재판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형배 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면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탄핵 법관'의 불명예 위기에서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헌재의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동흡 / 임성근 측 변호인]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파면된 법관은 5년간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개업이 전면 금지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향후 변호사 활동 등에도 별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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