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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입력 2021-10-28 20:09 | 수정 2021-10-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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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초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건 그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을 위반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각하' 의견에 동의한 재판관 다섯 명은, 이걸 아예 판단 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반면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를 면밀히 살핀 재판관 세 명은, 모두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본 재판관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등 3명입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과 달리 이들은 탄핵 심판의 목적이 '파면'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의 강제 박탈 뿐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 목적의 성격도 강한" 만큼, 피청구인이 현직을 떠났어도, 탄핵 심판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파면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 않게 핵심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임 판사의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정도 역시 중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위직 법관의 요구를 전달받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소수 재판관들은 이어,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 1,2심 재판부도 "위헌적인 행위이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탄희/국회의원]
    "국회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재판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심판 중 공무원의 신분을 잃더라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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