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 노태우 씨 국가장이 결정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다른 이들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두환 씨 만큼은 국가장에서 제외 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국가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집단학살의 주범이면서도,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씨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 씨 만큼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장법에 '내란이나 반란 죄로 실형을 받은 자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대표는 가칭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두환 씨가 지금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금고 이상 실형이나 탄핵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면 국가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럴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란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 또 더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르고..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법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개정 법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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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단독] 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당론 추진‥이명박·박근혜는?
[단독] 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당론 추진‥이명박·박근혜는?
입력
2021-10-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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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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