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결정을 그냥 무시할 거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변신을 시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를 보면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좋아요'
이 간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무한대 기호와 비슷한 새 회사 로고도 발표했습니다.
내부고발로 드러난 페이스북의 부도덕성이 연일 비판받자,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우리 임무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6년 동안 한국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용자 181명은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한 사람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알리라는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석 달 동안 이어진 분쟁조정 절차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조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페이스북은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들은 조정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김묘희/변호사]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지금 신청인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다시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도덕성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페이스북.
이름까지 바꿨지만, 관심 돌리기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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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신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
입력
2021-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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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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