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하늘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입력 2021-10-29 20:28 | 수정 2021-10-29 20:32
재생목록
    ◀ 앵커 ▶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이 교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교문이 열리고 '과학수사'라고 적힌 경찰 차량과 승합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처음 카메라가 발견된 건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휴지상자에 수상한 구멍이 뚫려있어 상자를 뜯어봤더니 불법촬영 장비가 나온 겁니다.

    이 학교 박모 교장에게 즉각 보고됐지만, 이상하게도 교장은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홍정윤/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
    "(교장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CCTV도 없으니 수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신고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고‥"

    결국 이튿날에야 신고가 접수됐고, 교장이 신고를 막은 걸 수사히 여긴 경찰은, 박 교장의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박 교장을 긴급체포했고, 교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학교장은 1년에 2번 불법촬영 장비가 없는지 학교를 점검하고, 장비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교장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방과후 수업할 때도 수업하는 걸 일일이 모니터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여서…"

    박 교장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학교 안 어디서도 불법촬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시험한 이유는 설명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해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고무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