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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는 인권침해‥'구금' 아닌 '보호'시설로 전환

'새우꺾기'는 인권침해‥'구금' 아닌 '보호'시설로 전환
입력 2021-11-01 20:37 | 수정 2021-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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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보도를 전해 드린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진상 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퇴거 절차를 밟는 동안 머무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한 독방.

    30대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가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버둥거립니다.

    머리에 씌워진 보호장비엔 전선을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까지 감겨있습니다.

    [A씨]
    "그들은 저를 고문하고 짐승처럼 묶었어요. 제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A씨는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물건을 부수고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특별계호'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달여 만인 오늘, 법무부는 실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우꺾기' 자세로 A씨를 묶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한 것 모두 법령에는 없는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보호 장비 사용법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인식과 교육도 부족했다며, 보호장비 사용 규정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거기에 나열된 보호장비 이외에는 장비의 사용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독방에 가두는 '특별계호' 조치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호 대상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유에 따라 기간의 경중을 구분해 특별계호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보호소 내에서 통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현행 '구금'적 성격의 외국인 보호소를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보호' 시설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김동세 / 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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