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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입력 2021-11-04 20:27 | 수정 2021-1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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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조사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 안 돼서 병원비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인용한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보상금이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게 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최고 보상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한 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은 '국민 접종'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일부 기준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까지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7,200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의료비 실비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보상금 등이 소폭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남/질병관리청 연구관]
    "피해보상은 별개로 운영되는데,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뒤 숨졌다는 신고는 1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처럼 백신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 정도인데요.

    일본에선 지금까지 약 1,20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은 단 한 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90%에 달하는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정도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순/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그걸 막는 거거든요. (백신에 대한 불안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과 고충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고요."

    ◀ 기자 ▶

    그래서 백신 사망에 따른 인과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병청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조사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과정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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