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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한해 20만 건‥거리 활보하고 재범까지

'기소중지' 한해 20만 건‥거리 활보하고 재범까지
입력 2021-11-07 20:12 | 수정 2021-1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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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이런 기소중지 사건이 한해 동안 전국에서 20만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검거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2월,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는 52살 박 모 씨 뒤로 두 남성이 뒤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두 남성은 아파트 계단에서부터 박 씨를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앞서 이들은 박 씨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고, 길 가던 박씨를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행 일당 경찰 신고 전화]
    "네, 제가 사람을 좀 친 거 같아 가지고…"

    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핵심피의자 48살 김 모 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8년이나 도주 중입니다.

    피해자 박 씨는 두려움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몸이 아프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 한다는 거…"

    그런데 피의자 김 씨는 도망다니면서도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등에서 가명으로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모 씨/피해자]
    "'초기 자금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3천만 원 입금하고 뒤에 추가로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총 5천만 원 보내줬어요."

    이처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가 중지된 피의자만 전국 검찰청에서 해마다 2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까지 끝나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은 범죄자는 2017년까지 해마다 수천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는 2018년부터 아예 관련 집계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병관/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 기소중지자들이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지…"

    전문가들은 검경이 수사공조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기소중지자 검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장훈/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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