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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도 몰랐던 '제보자X'‥검찰은 알고 있었나

채널A도 몰랐던 '제보자X'‥검찰은 알고 있었나
입력 2021-11-09 20:20 | 수정 2021-1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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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 했다는 의혹, 이 사건이 검사 한 명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개입 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 MBC가 이른바 검 언 유착을 처음 보도하고 관련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단 3일 사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할 수가 없는 개인 정보, 수사 정보 때문입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처음 알린 건 '제보자X'로 불리는 지 모씨입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지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할 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동재/제보자X (작년 3월 23일 통화)]
    "아니 이름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름을…. 제가 회사에 면목이 없잖아요. 지금 저 이거 때문에 저 회사에서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 전 기자의 직속 상사도 재판에 나와 "MBC 보도 다음날인 4월 1일까지 지 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 씨의 존재가 처음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 이틀 뒤인 4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의 취재원이 지 씨라며, 그의 과거 범죄와 SNS 게시글 등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사를 보도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이 기사에 등장하는지 씨의 실명판결문과 SNS 캡처 파일들이 김웅 국민의 힘 의원에게서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에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손준성 보냄' 파일 100여 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인 만큼, 누군가 지 씨의 신원을 언론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전화번호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 파일들의 생성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내일 두 번째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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