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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폭행·성추행에 학교 못 가는데‥20일 만에 돌아온 가해 학생들

[제보는 MBC] 폭행·성추행에 학교 못 가는데‥20일 만에 돌아온 가해 학생들
입력 2021-11-09 20:35 | 수정 2021-1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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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은 물론이고 바지를 벗겨서 성추행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20일 간의 출석 정지 처분만 받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피해 학생은 보복을 당할까 봐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놀이터.

    지난 9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6학년 형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앞에 세워 놓고 '야 바지 내려' (명령)해서‥아이가 무서워서 거절을 못 했대요."

    심지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SNS 영상으로 찍었대요. 강제로 바지를 내린 것도."

    가해 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이 기구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뒤편 농구대로 향해 강제로 바지를 벗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롭힘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
    "여기다가 엎드려 뻗치라고 하더라고. 엎드려 뻗치니까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야. 허리를. 손으로 막."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교측은 가해 학생 2명을 출석 정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자 다시 버젓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전학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를 한 달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불안해서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두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해 학생 부모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출석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장]
    "(무기한 출석정지) 가능한데, 제가 판단한 건 애들(가해학생들)한테도 교육적 지도가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이 피해 아동은 20일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 얘기만해도) 땀 흘리고 불안해하고 눈물부터 보이고, 경기 일으키는. (아파트에서 마주쳤는데) 가해 학생들하고 한 7~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OO 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심리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하고 밖에 뛰놀고 있는데…(우리 아이는) 혼자 외출도 못 하고, 항상 부모를 동행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의 수위를 넘어선 성범죄 사건인만큼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교 측의 동선 분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촉법소년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아요."

    경찰이 성추행 영상이 유포됐는지를 포함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학생 중 6학년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4학년 학생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나경운/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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