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내리셔야죠."
"알았다고요! XX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내려봐"
승객은 기사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주먹을 휘둘러 기사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얼마나 버냐"는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손님 태우기가 두려워지더라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지난 달에는 전 복싱 챔피언인 장정구 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택시기사는 무려 74%.
[김 모 씨/택시기사]
"많이 당해봤죠. 몇 달 전인데, 술이 취했는지 막 주먹질을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했죠."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용/변호사]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 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은 3천3백 건.
이 중 1천9백 명 가까이가 사법처리됐지만, 1천3백 명은 벌금형 약식기소였고, 구속된 건 31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25만 명의 택시기사가, 돌변할지 모르는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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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재웅
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입력
2021-1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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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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