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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3사 제재‥CEO 징계 빠진 이유는?

'라임사태' 증권3사 제재‥CEO 징계 빠진 이유는?
입력 2021-11-12 20:03 | 수정 2021-11-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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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라임펀드를 팔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수익을 장담하다가 1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불러온 증권사에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제재 대상이 됐고 이 펀드 판매를 결정한 가장 윗사람들은 책임을 일단 피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세 곳입니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겨주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신증권 서울 반포WM 지점을 폐쇄하도록 의결했습습니다.

    이 지점 한 곳에서만 1조원 어치나 팔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 그리고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증권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에 과태료 과태료 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사장들의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들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어, 금융권 재취업을 3년에서 4년 동안 금지하는 중징계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융위는 징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소송 1심에서 이기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CEO들이) 연임을 위해서 자기 실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사모펀드처럼 이익구조가 많은 상품에 대해 압박식 판매를 했는데 CEO징계는 해를 넘긴다…"

    증권사들 외에 라임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 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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