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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드러날 정도로 물렸는데‥'맹견' 아니라 보상 어려워

뼈 드러날 정도로 물렸는데‥'맹견' 아니라 보상 어려워
입력 2021-11-15 20:03 | 수정 2021-11-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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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두 달 전 한 30대 여성이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 물려서 발목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맹견 다섯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피가 흘러내리는 발목,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였습니다.

    상처 부위를 8바늘이나 꼬매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9월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견 놀이터에 갔던 30대 여성이 목줄 없이 달려든 다른 대형견에 물린 겁니다.

    반려견도 뒷다리를 물렸습니다.

    [안모씨/ 피해자]
    "놀라서 저는 사실 제가 물린 것도 몰랐으니까… 그 개가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물려져 있었으니까요."

    이곳 반려견 놀이터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견사에서 나온 개가 놀이터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와 반려견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문제의 견사로 다가서자, 커다란 개 5마리가 낯선 취재진을 보고 짖어댑니다.

    지금은 울타리 안에 목줄에 묶여 있지만, 사고 전엔 울타리 밖에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아침에 오면 개 훈련 시킨다고 풀어놓고, 저녁 때 되면 풀어놓고 그래요. 여기 공원에 오는 손님들이 겁이 나서 못들어가고…"

    개에 물렸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지난 2월부터 '맹견'은 반드시 배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투견을 위해 개량된 품종인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딱 5개 종 뿐입니다.

    이번에 여성을 문 개는 일반 잡종견이어서 '맹견'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가해견 주인 ]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애들하고 생활해요. 잘못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사는 게 좀 힘들어요."

    문제는 법상 '맹견'이 아니면 처벌 수위도 낮다는 것.

    '맹견' 5종류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주인이 최고 징역2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개들은 주인 없이 사람을 물었을 때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만 받습니다.

    [안모씨/ 피해자]
    "피해자는 아무런 데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있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작년 한해 개물림 사고는 2천 1백여건, 하루 평균 6명 가까이 개에 물렸습니다.

    극히 한정된 맹견 5종에 대해서만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관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혁필 / 한국애견협회 반려동물관리분과위원장]
    "반려동물 전용공간이 아니라면 줄을 푸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고, (그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고제 신고보상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

    전문가들은 반려견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사회화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 같이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장영근 / 영상 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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