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경기도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스물 여덟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요금을 받아왔던 일산 대교를 전격적으로 무료화했었죠.
그런데 20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처분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오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 3. 2. 1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7일, 13년째 유료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대신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이라는 형식의 조치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제였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즉각 반발해 가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운영사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처분'의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 금지를 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년치 통행료 290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한 뒤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방침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결정의 효력은 본래 내일 0시부터지만, 운영사는 전산 처리 시간을 감안해 오는 18일 0시부터 유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화 22일 만에 다시 1천 2백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운영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 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려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일산대교 인근 3개 시와 함께 계속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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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수근
법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18일 0시부터 다시 낸다
법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18일 0시부터 다시 낸다
입력
2021-11-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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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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